카드사에 자료까지 제출했는데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을 받으면 힘이 빠집니다. 더 해볼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절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내용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왜 거절했는지 확인하고 그 이유에 맞춰 다음 자료와 요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받은 날부터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1. 결과를 받은 날짜부터 기록합니다결과를 받은 날짜와 시간을 적어둡니다. 재검토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기한이 짧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통보받았다면 이메일이나 문서로도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하세요.결과 통지일카드사 접수번호거절 사유판매자 또는 가맹점의 반박 내용추가 이의제기 가능 여부와 기한 ..
해외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취소에 합의했는데 환불되지 않거나, 내가 하지 않은 카드결제가 발견됐다면 차지백(Chargeback)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차지백은 판매자가 직접 환불해 주는 일반적인 환불과 달리 카드회원이 카드 발급사에 결제거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카드 네트워크의 분쟁 절차를 통해 거래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미배송, 서비스 미제공, 중복결제, 결제금액 오류, 승인하지 않은 거래, 환불 미처리 등이 대표적인 분쟁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 변심이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처럼 차지백이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또한 흔히 알려진 “120일”은 모든 차지백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대기한이 아닙니다. 카드 브랜드와 분쟁사유에 따라 기산일·제출기한·필요조건이 달..

